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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도배 위해 독방 아닌 당직실 특혜, 서울구치소장을 수사하라

by 조각창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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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독방이 아닌 당직실에서 이틀이나 보냈다고 한다. 범죄자가 시정장치가 없는 직원들의 당직실에서 자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다. 현직 대통령도 아닌 민간인 범죄자에게 구치소는 온갖 특혜를 다 주고 있다. 범죄자가 되어도 특혜를 받는 자들의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범죄자가 구치소에 투옥되었는데 정해진 곳이 아닌 직원들의 당직실에 묵고 있다면 그게 정상일까?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서울구치소장이 주말에까지 나와 박근혜와 면담을 하며 특혜를 주더니 이제는 직원들 방까지 내주기까지 했다.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다"


"해당 수용자의 독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독방에 재우거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혼거방에 수감하게 돼 있다. 당직실에서는 수용자가 주간에 상담을 받거나 밤늦게까지 검사로부터 조사만 받을 수 있다"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더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보이는 서울구치소장의 특혜는 절대 일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구치소장이 벌이고 있는 행동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문제일 뿐이다. 


수용자는 당연히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우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 수용자를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해당 독방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독방에 재우거나 다른 수감자와 재무면 그만이다. 하지만 박근혜에게는 당직실을 제공했다.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을 때도 청와대를 즉시 나가지 않았다. 이틀이나 더 버티다 여론이 좋지 못하자 서둘러 나갔을 뿐이다. 이후에도 박근혜에 대한 특혜는 꾸준하게 이어져 왔었다. 민간인임에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준 것이다. 


범죄를 짓고 구치소에 수감되면 전직이 무엇이든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공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직 장차관들은 좋은 공간에 수감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재벌 사장들도 다르지 않다. 그들은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집사 변호사를 통해 하루 종일 감방에서 나와 생활을 한다. 


돈과 권력을 가지면 범죄를 지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가 정상 일리는 없다. 법치주의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이런 행태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추악해 보일 뿐이다. 박근혜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부터 특혜를 받았다. 


일반 수용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4인실보다 넓은 공간을 독방으로 사용하는 박근혜는 벽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벽지까지 교체했다고 한다. 더러워서 있을 수가 없다며 도배를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준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배를 하며 박근혜를 다른 독방이 아닌 직원들의 당직실을 사용하게 한 행위가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감시 시설도 전혀 없는 곳에 이틀이나 기거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어떤 특혜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그 전에도 최순실에게 온갖 특혜가 부여되었다는 주장들도 있었다. 


서울구치소장을 구속해야만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을까? 심각한 법 위반을 한 구치소장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 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한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왜 그가 그런 특혜를 일삼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재벌이나 고위직들에게 동일한 형태의 법률 위반을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말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게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이자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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