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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 재벌 공화국의 현실

by 조각창 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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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가 롯데에 이어 삼성 총수에게도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 수사에서 많은 이들의 영장 청구를 받아주던 주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신중했다. 수많은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의외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롯데 신동빈 회장과 관련해서도 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인해 뇌물과 관련한 사실 관계들이 많이 드러난 만큼 삼성 부회장의 구속이 가능할 것이라 봤던 이들도 많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의 변이다. 이 부회장을 뇌물죄로 보기에는 현재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법률적인 타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수사 내용과 과정을 볼 때 현 단계에서 삼성의 이 부회장을 구속할만한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의 영장 청구에는 뇌물 공여, 제 3자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 혐의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구속을 입증을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은 의외다. 삼성이 아니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삼성 공화국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만 명확해졌다. 


뇌물 공여와 제 3자 뇌물 공여는 박근혜와 최순실 모두에게 삼성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주장인데 조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 중 하나 만이라도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은 청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삼성이 주장한 대통령의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후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두 재단에 기부한 재벌들에 대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고 주장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뇌물이 아닌 권력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박근혜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뇌물죄는 아니지만 명확하게 삼성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죄를 묻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는 탄핵 인용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무거운 뇌물죄와 관련해 삼성이 잠시 비켜갔을 뿐이니 말이다. 


삼성만이 아니라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도 뇌물죄가 남아 있다. 'JTBC 뉴스룸' 보도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 회장의 사면을 제안했고, 이 대가로 두 재단만이 아니라 정부 사업에도 엄청난 돈을 지불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삼성이 아니더라도 SK를 통해 대통령의 뇌물죄는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뇌물죄가 아니라는 확정도 아니다. 도주의 위험이 없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여전히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말이다. 특검에서는 보다 많은 사를 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의견은 둘러 확연하게 나뉜다. 박사모는 조 판사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은 이 판결을 재벌 봐주기로 바라보고 있다. 유독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저한 법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판사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삼성에만 3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한다. 거대한 로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이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최정예 변호사 6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특검 후보였던 변호사들마저 이 부회장의 편에 서서 특검을 반격하는 웃지 못할 상황은 그래서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특검의 인력보다 많은 법 전문가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과의 싸움은 그래서 힘들다. 철저하게 법만 따진다는 조 판사는 그래서 오히려 위험할 수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300억이 훌쩍 넘는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 청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신동빈 롯데 회장만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 존 리 옥시 대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하기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삼성은 엄청난 돈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장학생을 지원해오고 있음을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유독 재벌 사건과 관련해 그들의 편에 서는 듯한 조 판사의 판결이 개인적인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사실은 재벌가 총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법들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라는 사실만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었다. 암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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