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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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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이유와 박근혜 탄핵 사이 가장 큰 차이는 국민의 분노다

by 조각창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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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박근혜는 극과 극이다. 통치 행태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전혀 다르다. 독재와 싸우던 이와 독재자의 딸은 시작부터 달랐고 끝도 달랐다. 아이러니 하게도 극단적인 차이가 있던 둘은 모두 탄핵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둘 모두 탄핵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국민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이유는 박근혜의 탄핵 이유와는 너무 다르다. 집권 여당이지만 소수였던 열우당이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은 문제 삼았다. 선거법 위반을 앞세워 대통령을 탄핵 시킨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이 3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도 탄핵의 이유가 되었다.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당시 열우당은 47명에 불과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연대해 노 전 대통령 탄핵을 가결 시켰다. 


당시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93표로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정족수를 12표 초과해 통과되었다. 당시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박근혜 의원이 환하게 웃는 장면은 악마의 웃음으로 크게 회자가 되기도 했었다. 당시 박장대소하며 탄핵을 즐기는 듯하던 박근혜는 이제 탄핵의 당사자가 되었다.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노 전 대통령과는 기본적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박근혜는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죄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 되었다. 노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려 탄핵이 되었었다. 


노 전 대통령의 여당 지지 발언이 탄핵이었다면 박근혜는 이미 여러 번 탄핵을 받아야만 했다. 황당한 일이지만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으니 말이다. 당시 선거법 위반을 빌미로 탄핵이 진행되었지만, 이번 박근혜의 경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된 것이 탄핵의 이유가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피의자 신분으로 탄핵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전혀 차원이 다르다. 탄핵 사유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는 두 대통령의 탄핵은 결과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새누리당이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탄핵 부결을 시킨다면 이젠 230만의 촛불이 아니라 천만 개의 촛불이 여의도로 향할 것이다. 


국민 자존감을 무너트린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는 탄핵만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임무도 포기한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었다. 수백 명의 국민이 물속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관사로 돌아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든 박근혜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니 말이다. 


노무현과 박근혜의 결정적 차이는 국민의 시각이다. 노무현 탄핵 당시에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탄핵 반대를 외치며 거리에 나왔다. 박근혜의 경우는 전혀 반대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탄핵을 하라고 외치며 거리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야당이 연대해 탄핵을 강행했고, 국민은 이를 반대해 거리로 나왔다. 


박근혜의 경우는 국회가 탄핵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자, 국민이 거리에 나서 탄핵을 하라고 외쳤다. 국민의 요구에 국회는 탄핵에 나섰다. 국민은 노 전 대통령에게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박근혜에게는 탄핵만이 아니라 구속 수사를 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 분노 결이 노무현과 박근혜 탁핵의 결정적인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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